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 및 정책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세운 후 딱 중간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100%로 하여 산출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즉, 전체 가구수가 100개라 하였을때, 100개의 가구수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운 뒤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월평균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207만 7,892원
- (2인) 345만 6,155원
- (3인) 443만 4,816원
- (4인) 540만 964원
- (5인) 633만 688원
- (6인) 722만 7,981원
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각종 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620,289원)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160,386원)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538,453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2,700,482원)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3월부터는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
이 밖에 중위소득기준별 여러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 50% : 교육급여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장애수당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 52%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 60% : 한부모가정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 청년월세지원 / 한부모가정 정부지원대출
- 65% : 평생교육 바우처
- 75% : 긴급 생계 지원자금
-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120%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언어발달 지원사업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맞벌이)
- 130% : 신혼희망타운 (매매형)
- 140% : 신혼희망타운 (매매형, 맞벌이)
- 1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180% : 청년도약계좌
2. 나의 기준 소득 확인 방법
나의 기준 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본인부담금)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①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②개인민원 메뉴의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 클릭
③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④조회년도의 대상 사업장 상세조회 클릭하여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장기요양 제외)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해, 만약 본인이 4인가구의 직장가입자고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91,845원 이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별 소득판정기준표 확인 (1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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