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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공매도 전면 금지] 적용 기간 및 개선안 발표, 공매도 금지 효과, 과거 주가 추이

by whatisthisblog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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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 주가 추이

 

 

 

1.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5일 부터 내년 상반기인 24년 6월말까지 국내 상장 주식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단, 유동성 공급과 적정가격 형성 유도를 위한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및 제도 개선 마련, 추진 보도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및 제도 개선 마련, 추진 보도 (출처 : 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코로나19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편입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코스피·코스닥 1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관행화되고,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있어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 전면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대형 IB (BNP파리바, HSBC)
국내 100여개 종목에서
560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사례 적발

 

 

실제 BNP파리바, HSBC 등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이 카카오 및 호텔신라 등 10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글로벌IB 전수조사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매도 위반조치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2023년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액 비교
공매도 위반조치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 및 2023년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액 비교 (출처 : 파이넨셜 뉴스, 문화일보)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행위)

 

 

 

2. 공매도 제도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

 

■ 공매도 종류와 사용 이유

공매도(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실제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주로 해당 종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제 3자에게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갚는 것을 말하며 이를 차입공매도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인 대주·대차거래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이를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전에 매수해서 갚겠다고 약속을하는, 신뢰에 기반한 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결제불이행 등의 부작용이 많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에 한해서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막아 기업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제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헷지 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에 꼭 필요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공매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과 외국인·기간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많이 다르고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며, ▲적발시 처벌 및 제재수단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은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간 거래조건 (대주·대차 조건)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빌려오는 대주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증권사로부터 3개월(90일) 만 빌릴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증권예탁원 등을 통해 무기한으로 빌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주식 담보 비율120%(22년에 140% → 120%로 완화)로 높은 비율을 유지해야하는 데에 반해, 기관과 외국인105%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밖에 미공개 정보 불법 이용, 예방 시스템 미비 등 제도적인 불공정,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선 개인의 주식 담보비율을 105%로,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관을 3개월 (90일)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 및 기관, 외국인의 대주, 대차 시장 규모 비교
개인 및 기관, 외국인의 대주, 대차 시장 규모 비교 (출처 : 머니투데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 대차 시장 조건 비교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 대차 시장 조건 비교 (출처 : 머니투데이)

 

 

■ 불법 공매도 방지 및 제재

금융감독원에서 23년 11월 6일 부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글로벌 IB 및 국내 수탁 증권사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무차입 공매도 62건 중 33건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완료 했으며, 나머지 29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존 종목 중심 → 기관 중심 조사
  • 공매도 거래 집중 조사
  •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조사
  •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조사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조사
  • 시세 조종행위 조사
  • 공매도 악용 개연성 조사
  • 시장조정자(MM), 유동성공급자(LP) 점검 

 

 

 

3. 공매도 금지 효과 및 주가 추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과거 총 세 차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 ~ 2009년 5월)
  2. 유럽 재정위기 (20011년 8월 ~ 2011년 11월)
  3. 코로나19 (2020년 3월 ~ 2021년 4월)

 

위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하는 추세가 많았으나, 공매도 금지 이전 주가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시기 뿐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직후 약 한달 간은 대체로 하락했고, 이후 상승 추세의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 영향보다는 금융 시장, 실물 경제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규모 부양 정책 등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의 기간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수익률 비교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의 기간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수익률 비교 (출처 : 유진투자증권)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추이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추이 (출처 : 신한투자증권)

 

 

실제로 위와 같이 기존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양대 지수 모두 대체로 하락했었고,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약 3개월 간 공매도 금지 직전 주가를 겨우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공매도 재개 이후 지수 주가를 보면, 공매도와 무관하게 지수가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 지수 추이 비교 (출처 : 한국일보)

 

 

또한 누적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이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반등 시기에 항상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의 숏커버링 영향보다는 과도한 숏 포지션 방지에 따른 시장 안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19시기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는 기관 및 외국인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식 매도 중심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동성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 매매 추이 및 액수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 매매 추이 및 액수 (출처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시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의 주요 수급 주체의 누적 순매수 비교
코로나19 시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의 주요 수급 주체의 누적 순매수 비교 (출처 : 신한투자증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 (11/3) 공매도 잔고 누적 상위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 (11/6)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비중 감소 및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때 숏커버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숏커버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전 공매도 잔고 누적 상위 30 종목
공매도 금지 발표 전 공매도 잔고 누적 상위 30 종목 (출처 : 유진투자증권)

 

 

공매도 금지 직후 급등 종목의 공매도 잔고 비중 추이 (출처 : 중앙일보)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출처 : KBS 뉴스)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의 상대 수익률 비교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의 상대 수익률 비교 (출처 : 신한투자증권)

 

 

 

위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 수익률과 관련해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고, 시장의 펀더멘탈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했었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과도한 숏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능이 있었으며, 종목별로는 숏커버 기대감이 높은 종목(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기존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기관·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동성 측면에서 개인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공매도 누적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 급등 및 외국인 대량 매도, 공매도 비중 감소 등이 나타나면서 단순 숏커버링에 의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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