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정책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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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정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용 청약 통장 ▲가입 조건 완화 및 ▲혜택 강화, ▲전용 대출 혜택 제공, ▲생애주기별 추가 금리 인하라는 생애 3단계 주거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1년만 가입하면
2%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 마다 추가 혜택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기존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혜택 및 조건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출시합니다.
2024년 2월 출시 예정으로, 가입 소득 조건을 기존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이자 혜택 또한 연 최대 4.3%에서 연 4.5%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 20%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단계인 내집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연계된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대출 지원합니다.
3단계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중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할 목적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혜택
2024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기존 세대주 조건 삭제)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하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경우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최대 연 4.5%이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비과세(이자소득세 15.4%를 감면) 및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 최대 120만원 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출시 예정
가입 조건 완화
금리 혜택 강화
가입 후에는 만 34세가 넘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어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에도 해당 청약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자금 등을 모을 수 있도록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인출이 허용됩니다.
단,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사라지며, 인출의 경우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합니다.
이밖에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해지금 (최대 5천만원)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입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 가입 자격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기존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에는 기존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연속으로 인정되며,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 금리 (최대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4.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청약 건에 대해서 분양가 80% (LTV 80%)까지 최대 40년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인 디딤돌대출 조건 (LTV 최대 70%, 대출 만기 최대 30년) 대비 완화된 조건 입니다.
대출 자격 요건은 만 20~39세 무주택자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해당 청약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 7,000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대출 가능 주택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별, 만기별 차등을 두어 최저 연 2.2%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후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 시(다자녀) 1명당 0.2% 씩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저 연 1.5%까지 금리를 낮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출시 이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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