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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개편안 및 세제 지원 확대 정책 총정리

by whatisthisblog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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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소득세)

 

2022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출처 : 기획재정부)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자 근로자와 기업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2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2/114578292/1)

 

특히 소득세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만의 개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과표구간과 공제액 규모 등은 15년간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과표구간, 세율, 공제액 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원문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

www.korea.kr

 

이번 소득세 개편은 과세표준의 하위 두개 구간의 상향을 통해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세금을 안내는 면세자 비중이 1%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간별 세율은 변동x)

과세표준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출처 : 조세일보)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4,600만원까지 15%, 4,600만원~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두번째 구간의 과세표준액 상단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시킵니다.

 

 

즉,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늘어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감세 효과는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감소액이 54만원으로 최대 감소폭)

만약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산출세액 1,398만원 (1,200 * 0.06 + (4,600-1,200)*0.15 + (8,000-4,600)*0.24)에서 1,344만원 (1,400 * 0.06 + (5,000-1,400)*0.15 + (8,000-5,000)*0.24)으로 연간 세액이 54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액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에 따른 산출세액 변화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2/114578292/1)

 

기재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안으로 내년 3조 5000억 원, 2024년 500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변화 (출처 :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2117510246546)

 

한편 정부는 물가연동제로의 개편은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고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 가능성 때문에 검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핵심 총정리

 

[2022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핵심 총정리 -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감세

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조세 현황 및 정책 여건 정리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

seongyun-dev.tistory.com

 

 

2. 그 외 세부담 완화

이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통합, 연금계좌 소득공제 확대 및 퇴직소득의 공제액 확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부담 완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급여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빠지는 식대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세액공제율 기존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 통합
    -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새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출처 : 기획재정부)

 

  • 교육비, 양육비 세제 지원 확대
    - 세액공제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신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존 단독 150만원, 외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단독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확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존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 납세 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존 600USD 에서 800USD로 상향
    - 주류 면세 한도 기존 1병(1L, 400USD 이하)에서 2병(2L, 400USD 이하)로 상향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행 50세 미만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 (한도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
    -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5%) 중 유리한 조건 선택 가능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확대되면서 퇴직자의 세부담 경감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2년 12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로 기한 2년 연장

 

정부는 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개정해야하는 법률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9월2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개편,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안은 많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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