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조세 현황 및 정책 여건 정리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만이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감세안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조세부담률 최근 증가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저성장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0%로 OECD 평균인 24.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 증가 속도가 OECD는 0.2%p 증가한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2.6%p 증가했으며, 2021년 잠정 조세부담률이 22.1%로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는데 10년이 소요되었으나 (2001년 ~ 2011년), 최근에는 2년만에 100조원 수준이 증가하면서 조세에 대한 국민 부담률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법인세 및 재산과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거래세 등)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소득세
- 우리나라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8개로, OECD 평균인 5.1개에 비해 많고,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기준이 한국이 26배, OECD 평균이 5배로 매우 높습니다.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2008년 이후 14년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어 사실상 증세가 되어 왔습니다.
-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로, OECD 평균인 42.2%보다는 높고, G7 평균인 49.7%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 법인세
-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 혹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 (10, 20, 22, 25%)로 적용하여 운영 중 입니다.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인 23.2%와 G7 평균인 26.7% 보다 높습니다. - 상속세, 증여세
-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중이며, 상속세의 경우 OECD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8% 대비 두배 수준이며, 일본의 55%에 이어 2위 수준 입니다. - 보유세, 거래세
- 우리나라의 최근 보유세 비중 순위가 OECD 국가 중 2015년 22위에서 2020년 16위로 올라와,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비세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3%대비 절반 수준 입니다.
위와 같은 현재 조세 현황과 정책 여건, 국내외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세부담의 적정화, 정상화를 통해 민간, 기업, 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세재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
2022년 세제개편안은 네가지의 추진 과제 및 기반을 (1. 경제 활력 제고, 2. 민생 안정, 3. 조세인프라 확충,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설정하였으며, 이 중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 민생 안정 과제의 소득세 개편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개편안 및 세부담 완화 정책 총정리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표구간을 기존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5억원으로 낮춰 세부담 완화.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단순화.
◇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이중과세 조정 확대.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유도를 위해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 증액.
◇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 편의 제고.
◇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배터리, 백신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특례 적용 기간 제한 폐지 -> 우수 외국인 인력 국내 장기 근무 유도.
◇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개발 지원.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유도.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원할한 가업 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공제한도 등 확대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공제한도 상향.
◇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 고용, 자산유지 요건 완화.
-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 주식, 가상자산 시장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고려.
◇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주식 시장 활성화.
◇ 대주주 판정 기준 현실화를 통해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
◇ 거래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자 부담완화.
2.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 상향 조정하여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 강화.
◇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 지속 지원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 지방이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낙후도가 높은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혜택 대폭 확대
- 부동산세제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조정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 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24년 시행)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24년 시행)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의 문제 해결.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통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 납세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 경미한 과실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만 발급 허용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 구조 형평을 제고
- 납세편의 제고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고려
3. 세수 효과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효과는 5년간 총 13.1조원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블로그 및 정책 발표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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