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기존 건강보험은 직장 소득만 고려하고 직장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모두 고려하여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의 1단계 부과체계를 2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인 2단계 부과체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근로소득 외에 임대,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조건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 변경 내용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지역가입자는 주택 토지 등의 재산에 부과되던 보험료 축소를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과표 - 기본 공제 (변경안 5,000만원)) ×보험요율적용
※재산과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가의 약 70%) ×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만약, 시가 3.6억원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2.5억원, 재산과표 = 1.5억원이고, 여기에 변경된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가 약 1.5억원)
이로 인해 현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이 60.8% (523만 세대)에서 38.3% (328만 세대)로 감소하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1세대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약 74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2만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 1,600cc 이상 차량 또는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보험료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현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감소됩니다.
- 소득정률제 적용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단순화 됩니다.
현재 연소득 500만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12.1%, 연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10.5%가 부과되어 저소득자가 소득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 적용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률은 현재 6.99%에서 1.89% 인상된 7.09% 적용)
이를 통해 현재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 (38등급 이하)인 세대의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조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존 30%만 부과되던 보험료율이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95% (연금소득 연 4,1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인해 연금소득 보험료율이 50%로 상승해도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현 1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으로 일원화 됩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총 보험료가 인상되는 242만세대에 대해서는 2년간 인상액 전액 (월 평균 4,000원)을 감면시켜주며,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1~2년의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 감소가 발생 시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조정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료 조정 받은 지역가입자가 사후 소득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면 다시 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수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99% (내년 7.09%)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만약, 월 급여 외에 연 2,1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 6.99%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5,820원)
현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전체의 2%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4. 피부양자 가입 조건 변경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3만명이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연차별로 보험료율을 경감합니다.
경감률은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이며,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년차 3만원에서 5년차 14.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보도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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