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연금 상위 10% 우수 사업자 TOP4 (미래에셋,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IBK연금보험)
1. 2022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5개 항목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4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IBK연금보험)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7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총 40개의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며, 은행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14개사가 대상입니다. 평가항목은 ①수익률성과, ②운용역량 등 적립금 운용 분야와 ③조직·서..
2023. 1. 2.
[금퇴족 준비하기] 은퇴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인출) 전략 (절세 방법)
1.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의 과세 체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 형태와 적립 구분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원금 퇴직 시 받은 퇴직연금의 원금 (DC형의 경우 재직 중 운용 수익 포함)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차 이상부터는 60%)를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이연된 세금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 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만큼 과세 됩니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급여..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