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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청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조건,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총 정리

by whatisthisblog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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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 : 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혹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개요, 신청 대상, 지원 규모, 기간, 소득 및 재산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해당 해의 1월 1일 부터)
    - 전국의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60만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연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시 지원 불가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됨

    ※ 신청 이후 기준 연령 초과시에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출처 : 국토교통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 등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기 수혜자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 적용,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 적용)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기준은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 원가구 : 본인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부모 모두 사망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 청년가구만 구성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소득 및 재산 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소득 및 재산평가액 구성 (출처 : 국토교통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급 규모 및 기간
    - 지급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中 최대 12개월 (12회) 지원
    -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중지 사항)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월세 지원 중지

    방학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 (22년 11월 ~ 24년 12월)의 경우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 (최대 20만원) 중 주거급여액 (월차임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 금액 (출처 :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이 본 사업의 공고일 이전 (8월 이전)인 경우,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월세도 지급됩니다.

전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 지원금 지급 규정 (출처 : 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 : 지급 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 계약 체결 시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월세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그 외 아래 목록 참고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여부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로 중단안내

복지로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 전체가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

 

2.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3. 기타 Q&A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
  • 민법상 가구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모 / 친척 소유 주택에서 월세 거주 시 지원 여부

  • 청년의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지원 여부

  • 전세는 지원대상 아님
  •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상단의 제출 서류 목록 확인)

 

-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되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

  • 가구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된 공적 자료로 확인
  • 부채의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인정)

 

- 주거 급여 중복 혜택 여부

  • 주거 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부모님 이혼 시 부모님 소득 확인 여부

  • 부모님이 이혼하였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 확인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며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우선권 부여
  • 가족이 아닌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할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
  • 계약서에 지분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4. 참고자료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상세 조건, 예외사항 및 Q&A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molit.go.kr)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molit.go.kr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문서뷰어

 

m.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공지사항 상세보기 (molit.go.kr)

 

공지사항

 

molit.go.kr

 

청년월세지원_사업안내서(최종).pdf

 

문서뷰어

 

m.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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