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혹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해당 해의 1월 1일 부터)
- 전국의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60만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연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시 지원 불가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됨
※ 신청 이후 기준 연령 초과시에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 등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기 수혜자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 적용,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 적용)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기준은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 원가구 : 본인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부모 모두 사망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 청년가구만 구성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급 규모 및 기간
- 지급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中 최대 12개월 (12회) 지원
-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중지 사항)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월세 지원 중지
※ 방학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 (22년 11월 ~ 24년 12월)의 경우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 (최대 20만원) 중 주거급여액 (월차임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대차 계약이 본 사업의 공고일 이전 (8월 이전)인 경우,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월세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본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 : 지급 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 계약 체결 시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월세이체 증빙 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그 외 아래 목록 참고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여부 모의계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
2.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3. 기타 Q&A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
- 민법상 가구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부모 / 친척 소유 주택에서 월세 거주 시 지원 여부
- 청년의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지원 여부
- 전세는 지원대상 아님
-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상단의 제출 서류 목록 확인)
-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되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
- 가구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된 공적 자료로 확인
- 부채의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대출만 인정)
- 주거 급여 중복 혜택 여부
- 주거 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부모님 이혼 시 부모님 소득 확인 여부
- 부모님이 이혼하였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 확인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
-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며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우선권 부여 - 가족이 아닌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할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 - 계약서에 지분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4. 참고자료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 및 상세 조건, 예외사항 및 Q&A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공지사항 상세보기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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