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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영아수당 폐지)

by whatisthisblog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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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모급여 도입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은 유지, 중복 지급 가능)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아수당 폐지 및 부모급여 도입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2023년 만0세 아동은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부모급여 월 7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 대상자이지만, 1월 18일 기준 1만 2천여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가이드 (출처 : 보건복지부)

 

 

 

2.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지급금액은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가(12~23개월) 되는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는 월 3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출생아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이 아니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만 지급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022년생은 인상된 부모급여로 대체지급

 

 

2022년생도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일 경우 부모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게됩니다.

 

부모급여 수급금액 예시 (출처 : 보건복지부)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및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의 지원금액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금으로 신청)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 : 월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 현금 18만 6,000원)
만 1세 :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2024년에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체계표 (출처 : 보건복지부)

 

 

 

3. 부모급여 지급 방식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로 바우처로 지급 받게되며, 보육로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차액 18만 6,000원은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계좌 신청 필요)

만약 신청을 늦게하여 신청한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게 되므로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단,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의 경우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 신청 필요)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친부모가 직접 방문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의 경우에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일괄 신청 가능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로 급여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중 지원금이 큰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금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표 및 이용 시간에 따른 지원금을 비교하여 부모급여 지원 여부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 취학전, 후 구분하여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최소 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지원시간 200시간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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