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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과세 체계2

[금퇴족 준비하기] 은퇴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인출) 전략 (절세 방법) 1.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의 과세 체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 형태와 적립 구분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원금 퇴직 시 받은 퇴직연금의 원금 (DC형의 경우 재직 중 운용 수익 포함)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차 이상부터는 60%)를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이연된 세금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 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만큼 과세 됩니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급여.. 2022. 10. 2.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1. 퇴직연금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시장 변화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2005년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당 1개월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내에서 별도 적립하며 관리하다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경영상황이 나빠지거나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동안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회사나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퇴직..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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