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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연금

[금퇴족 준비하기] 은퇴 후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수령(인출) 전략 (절세 방법)

by whatisthisblog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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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피라미드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1.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의 과세 체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 형태와 적립 구분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 퇴직금 원금
    퇴직 시 받은 퇴직연금의 원금 (DC형의 경우 재직 중 운용 수익 포함)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차 이상부터는 60%)를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이연된 세금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 인출 등 연금 외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만큼 과세 됩니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재직기간 동안의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비중이 작아져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짧거나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퇴직소득세를 할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근속연수, 퇴직급여 액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일람표, 2022년 기준 (출처 : 미래에셋투자증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백서, 2022)

 

  • 소득공제 받지 않은 DC형/IRP 추가 납입금
    DC형 및 IRP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 소득공제 받은 DC형/IRP 추가 납입금
    DC형 및 IRP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연금으로 수령 시 운용수익,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모두를 포함하여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 만큼 차등 과세 됩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액 유불리 판단하여 종합과세 선택 가능 합니다.

    1,2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전체 금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에 대해 종합과세 (6.6%~44%) 대상입니다.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인 16.5%가 적용되며, 이때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운용수익
    퇴직금 원금과 추가 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위의 소득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과세 방법과 동일합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 납입금 및 운용 수익은 위의 소득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과세 방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의 소득 원천별 과세 체계

 

 

DC형, IRP 및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 및 적용 세율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백서, 2022)

 

 

퇴직연금(DB, DC, IRP)의 종류 및 차이점과 납입액의 세액공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1. 퇴직연금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시장 변화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2005년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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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55세 이후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전략

IRP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내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퇴직금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 그리고 운용수익이 모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연금 수령 시 계좌 내에 인출되는 순서는 세부담이 적은 아래 순서로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 → 퇴직급여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연금 계좌 내 적립금의 소득 원천별 인출순서와 과세 방법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따라서 각 연금 소득 원천의 인출 순서와 그에 따른 과세 체계를 잘 숙지해서 수령 전략을 짜야됩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한 수령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16.5%가 과세됩니다. (상단의 과세체계 확인)
    반면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 원금의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령별로 3.3% ~ 5.5%만 내면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세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어 연금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의 수령 방법에 따른 납부 세금 비교 (출처 : 삼성자산운용 공식 블로그)

 

  • 연금수령 기간은 길수록 좋다
    퇴직금 원금은 11년차 수령액부터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수령 연령이 늦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인출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금 및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가 1이면 연간 연금 수령한도는 1,200만원)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 신청과 상관없이 최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만 55세 부터 1년차가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 1년차 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6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연금수령연차가 1이면 10년 이상, 연금수령연차가 6이면 5년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 넘어가면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는 계좌의 모든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가 적용됩니다.

    단,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및 운용 수익과 개인연금은 합쳐서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인출할 경우,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여도 연금수령액 전체(퇴직금 원금 제외, 국민연금 포함)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연금 수령 한도 요건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퇴직연금제도 교육)

 

 

  • 재무 상황에 맞는 지급방식 선택
    연금 지급 방식은 정기연금서비스와 비정기연금서비스가 있으며, 정기연금서비스엔 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수령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무 이벤트 및 재무상황들을 고려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지정형의 경우 매년 계좌 평가액을 지정 기간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령 기간동안 연금 계좌의 수익률 및 연간연금수령한도,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액 및 운용 수익이 1,200만원이 초과하는 지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금액지정형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초기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예상 기간보다 빠르게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계좌 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연금서비스의 연금지급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정기연금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평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며, 수령 기간이나 인출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도 연간 연금수령한도 까지만 퇴직소득세 할인이 가능하며,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가 과세됩니다.


정기연금서비스의 연금지급 방식 종류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백서, 2022)

 

 

  •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개인연금 수령은 종합과세 선택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을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경우 개인연금(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 및 운용 수익 포함)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인출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 크레바스 기간 동안 개인연금을 연간 1,200만원 수령 시, 실효세율은 1.1%로 70세 미만의 개인연금 연금소득세율인 5.5% 보다 작습니다. (아래 표 참고)

    소득 크레바스 기간 이후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기간에도 종합과세 선택 시 각종 공제를 여부 확인을 통해 개인연금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 공백 기간 개인연금의 한계세율 (출처 : FP저널, 국민연금 수령 전후 최적 인출 전략)

 

연금소득 77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는 0원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 상품매도방식을 고려하여 IRP 및 연금계좌 운용
    IRP 및 개인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 시 좌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예수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금 마련을 위해 계좌에서 운용되는 상품이 자동 매도되기 때문에 상품 매도 순서를 파악하여 손실을 보고 매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매도되는 상품은 현금성 자산과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현금, 예·적금, MMF, CMA, 원리금보장 ELB, 발행어음 등이 먼저 매도되어 예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수익증권, ELB, ELS 등의 파생결합사채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이후 실물유가증권이 매도되는데, 채권과 주식, ETF는 자동매도가 불가하여 본인이 직접 매도하여 예수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듯 연금의 수령을 위해 투자한 상품이 자동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매도로 손실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1~2년치의 연금액을 현금이나 CMA,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품으로 배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 8~9년치의 연금액은 만기보유채권, 글로벌자산배분펀드(TIF) 등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그 이후에 필요한 연금액은 글로벌 ETF, TDF 등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3분할하여 자금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 연금 지급 시 상품 매도 순서(좌) 및 자산배분의 3분할 전략(우)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백서, 2022 (좌), 삼성자산운용인생금연구(우))

 

 

  • 4% Rule 적용
    노후 파산을 막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90세 이상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은퇴자산이 얼마이건 매년 은퇴자금의 인출액과 수익률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연금자산을 30년 이상 유지하기 위해 4% 룰을 인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룰은  미국 재무관리사인 윌리엄 벤젠이 고안한 방법으로, 은퇴 첫 해의 인출액은 은퇴 시점 금융자산의 4% 이하로 설정하고, 이후 연 인출액은 직전년도 인출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은퇴자산은 매년 4%의 투자수익률을 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물가상승률과 금리에 따라 유지해야하는 투자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생활비(의식주, 공과금, 사회보험료, 기본 의료비 등)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나 보험사의 종신연금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강보험, 실손보험 등 의료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윌리엄벤젠의 4% 연금 인출 룰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백서, 2022)

 

초기 연간 인출률 및 연간 수익률에 따른 은퇴자산잔고 감소 추이 (출처 :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은퇴 후, 3단계 자산 관리 방법 리포트, 2018)

 

은퇴자산의 초기 인출비율 및 자산의 주식 비중에 따른 25년 내 은퇴 파산 가능성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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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수령 중층 설계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부의 월 최소 노후생활비는 194.7만원, 적정생활비는 267.8만원 입니다.
적정노후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약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7만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97만원이므로, 최소 노후생활비 기준 월 100만원~140만원이, 적정 노후생활비 기준으로는 월 170만원~21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까지는 모아놓은 금융자산과 추가적인 근로소득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채우고 이후 국민연금 수령 후 부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을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019년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노후생활비 (출처 : 통계청)

 

 

우리나라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시기는 49.3세 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만 55세까지 5년간 필요한 생활비는, 퇴직 후 추가적인 근로소득과 모아놓은 금융자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계좌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까지 최소 10년간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 퇴직금 원천은 수령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 할인율이 30%에서 40%로 증가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전 10년 간은 퇴직연금 수령액을 낮추고, 70세 미만 연금소득세율이 5.5%인 개인연금을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동안 만약 근로소득이 거의 없다면, 수령하는 개인연금을 실효세율이 더 낮은 종합과세로 선택하여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만 65세 이후부터는 남은 퇴직연금과 개연연금(퇴직연금의 추가 납부액 및 운용 수익 포함)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최소 20년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택연금은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중층 설계 예시

 

 

은퇴 후 노후 소득 디자인 예시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은필수노후자금 리포트)

 

노후자금 중층 설계 예시 (출처 : 토스 블로그, https://blog.toss.im/article/personal-pension)

 

 

참고 사이트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cardList.do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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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pension.miraeasset.com

 

https://m.nhqv.com/board/the100/pensionList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m.nhqv.com

 

http://www.hanaif.re.kr/boardList.do?menuId=MN1000&tabMenuId=MN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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