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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연금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by whatisthisblog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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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피라미드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1. 퇴직연금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시장 변화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2005년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당 1개월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내에서 별도 적립하며 관리하다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경영상황이 나빠지거나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동안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회사나 근로자가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 구분,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점 (출처 : 삼성화재블로그, https://blog.samsungfire.com/4347)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에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적립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누적 적립금 추세, 2019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이직 또는 퇴직시 개인 급여계좌 (만 55세 이상 퇴직 시)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만 55세 미만 퇴직 시)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IRP 계좌는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속 운영하며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일 경우 특별한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IRP퇴직연금제도 운용 구조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와 기업 측면에서의 퇴직연금제도의 기대효과 (출처 : 미래에셋증권)

 

 

2.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비교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퇴직연금은 적립방법과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Default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ault Contribution)으로 나뉘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 가입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에서 DB->DC로 변경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본인의 운용능력과 환경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DC형 선택 기준 예시 (출처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208031031116575dd55077bc2_18)

 

 

  •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있습니다. (평균임금 × 근속년수)
    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재직중의 회사의 연봉상승률이 본인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DB형의 경우 재직자가 직접 추가 납입은 불가하므로 추가 납입을 위해서는 IRP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DC형과 달리 DB형은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식 (출처 : 잡코리아,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832)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사업자)가 매년 납입해야하는 금액의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정하여 얻은 운용 수익까지 모두 퇴직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보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추가 부담금을 납입 가능하여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연봉 상승률보다 높거나, 근속년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임금피크제 등으로 더 이상 연봉상승이 없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개인 파산, 가족 부양 등의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DB형과 DC형의 적립 퇴직금 규모 차이 (출처 : IBK기업은행 연금보험)

 

 

  •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며, 중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최종 은퇴 시 까지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만 55세 이상)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를(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일시금 등으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퇴직, 이직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에 가입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DB형/DC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통해 연금계좌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직접 운용하 수 있고,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만 50세 이하의 경우 연간 700만원,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7월 21일 세법계정안이 통과되면, 나이 상관 없이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 후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의 IRP에 이전 시 운용중인 자산상품을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의 경우 자유롭게 계좌 해지를 통해 전액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를 받은 중도납입금과 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계좌 해지 외에 일부 금액만을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DC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개인 파산, 가족 부양 등의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중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제도) (출처 : 미래에셋증권)




개인형퇴직연금 (IRP) 제도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특징 및 장단점 비교 (출처 : 과학기술인공제회)

 

 

3. IRP 절세효과 및 주의사항

 

개인형 IRP 개설, 관리, 연금 수령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퇴직연금제교육)

 

  • 추가납입액 세액공제
    IRP는 추가납입한 금액애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연간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율은 연간종합소득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4,0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해지 또는 부득이한 법정 사유를 제외한 중도인출, 은퇴 이후 일시금 수령의 경우, 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인 16.5%를 납부해야합니다. (분리과세)
    이는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 및 배당세율인 15.4%에 비해 1.1%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며, 연간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율 13.2% 보다 3.3% 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의 법정 사유의 경우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분리과세)


IRP 세액공제표

 

  • 과세이연
    퇴직 및 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을 수령할때 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만큼을 더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할인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70%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상일 경우 60%)만 내게 되어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현 퇴직소득세는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퇴직연금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할인을 통한 절세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2021년 퇴직소득세 일람표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을 경우, 퇴직금 및 추가납입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 연령별로 3.3% ~ 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시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재원이 개인연금 포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총 금액에 대해 6.6%~44%에 해당하는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IRP 퇴직금의 수령 방법에 따른 납부 세금 비교 (출처 : 삼성자산운용 공식 블로그)

 

 

IRP 및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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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s://www.sema.or.kr/webzine/202010/life_02.html

 

웹진 「동행」 : vol.101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www.sema.or.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577 

 

DB·DC·IRP?…헷갈리는 퇴직연금 정리해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p/hkp2007/n01.do

 

퇴직연금제도란 (1/3) | 퇴직연금제도란 > 제도안내> 퇴직연금안내 > 연금자산 >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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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miraeasset.com

 

https://www.ibki.co.kr/process/HP_RTANTY_INDEX

 

퇴직연금__서브메인 - IBK연금보험

 

www.ibki.co.kr

 

https://blog.samsungfire.com/4347

 

퇴직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보장받는 퇴직연금제도

퇴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는 노후 준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 나

blog.samsungfire.com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4003 

 

퇴직연금 일시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investpension.miraeasset.com

 

https://m.nhqv.com/board/the100/pensionList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m.nhq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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