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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연금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완벽 정리

by whatisthisblog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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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DC형 및 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DC형, IRP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작년 말('21.12.9.)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의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IRP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위의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등)가 대신 연금을 운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가지 종류인 DB형, DC형, IRP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종류 - DB형, DC형, IRP(개인형) 차이점, 세액공제 및 절세효과

1. 퇴직연금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시장 변화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2005년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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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폴트 옵션 도입 배경과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추이 (출처 :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46920)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DC형 및 IRP(개인형)의 적립금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나,  지난 5년 평균 1~2% 수익률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 실태 및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비교 (출처 : 한경,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417581)

 

특히 DC형이나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적립금이 방치되거나, 투자 경험 및 지식 부족 등으로 적립금의 83.3%가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DC형 퇴직연금의 지난 5년 평균 수익률은 1.64%에 그치며, 물가상승률 및 각종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0%거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DC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찬반 여부 및 이유, DC형 운용 지시 경험 실태 조사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113400625294)

 

이에 반해 연금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일찍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7~9%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체 퇴직연금의 65%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이며, 2005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연평균 수익률 8.6%, 단순 복리 계산으로 10년간 원금 대비 6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MySuper)' 제도를 도입하여 10년간 연평균 7.7%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고 있던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 네 국가 뿐이었습니다.

국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최근 10년 간 연평균 수익률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814451046948)

 

OECD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현황 및 운용 상품 유형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113400625294)

 

디폴트 옵션 이후에도 운용 상품의 유형에 따라 수익률 제고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일본과 같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디폴트 옵션 도입 시 현재와 같이 연평균 1%대의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시 TDF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하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퇴직연금 수익률 (출처 : 한경,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417581)

 

 

3. 디폴트 옵션 적용 절차 및 운용 상품

 

이번 디폴트옵션 승인 포트폴리오 상품들에 대한 분석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승인 상품 포트폴리오 분석

 

[금퇴족 준비하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영제도) 승인 상품 포트폴리오 분석

1.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승인 결과 개인이 직접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DC형, IRP형 퇴직연금제도에 22년 7월 12일 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사전지정운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디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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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적용 및 DC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디폴트옵션 적용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 옵션) 방법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DC형을 도입 중인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을 기준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하나의 디폴트 옵션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선택 및 적용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좌),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46920 (우))

 

DC형, IRP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의 발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신규 가입 후  2주 이내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

  • 기존 상품 만기일 이후 가입자(근로자)가 4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금융회사 등)는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 적용을 알리고, 그 이후에도 2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적용

  •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는 경우 적용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가 가능하며, 기존 DC형, IRP형이 위험자산한도를 70%까지 적용되는데에 반해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허용 상품 (출처 :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46920)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서 허용되는 적격연금상품은 원리금 보장상품 (예·적금, 국채 등)과 다양한 장기투자용 펀드 (TDF, BF, SVF, 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 등이 있습니다.
펀드 상품 지정 시에는 TDF(Target Date Fund)나 BF(Balance Fund)가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상품 구성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내용 정리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퇴직연금제도 교육자료)

 

만약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계획 및 투자전략 등의 변경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서 단순 투자비중만 소폭 변경 되는 경우 간이 승인 절차 진행)

또한 고용노동부는 3년 주기로 사업자의 운용 상품에 대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 운용현황, 수익률 등은 분기별 1회 이상 공시됩니다. (고용노동부 및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고용노동부의 사전지정운용방법 관리 방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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