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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연금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수령액, 감액 조건, 국민연금 추납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whatisthisblog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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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기초연금 5.1%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5.1% 인상 (출처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초기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20만원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2023년 올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액 시 기준연금액의 10%인 32,318원)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였으며, 노인 단독가구월 최대 32만 3,180원 (1만 5,680원 ↑), 노인 부부가구월 최대 51만 7,080원 (2만 5,080원 ↑)1월 급여 (1월 25일 지급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5.1% 인상 (출처 : 동대문구청 네이버블로그)

 

 

기초연금 구조 및 도입취지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차이점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및 2023년 선정기준액 (출처 : 동대문구청 네이버블로그)

 

 

기초연금 대상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그 중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단독가구 22만원, 부부가구 35.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에 들지 못했어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새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출처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①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의 계산 방법은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주택가격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근로소득 산정에는 상시근로소득만 포함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아르바이트 등)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

 

소득평가액 산정 사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가액 그대로 적용)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지났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의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인 (장애등급 무관)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고급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또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되어 기초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여야 합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히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 등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323,180원)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일 경우는 '0'으로 처리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음

 

 

위 계산식에 따라 A급여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상일 경우, 2/3에 해당하는 가격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는 부가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계산 결과가 음(-)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323,180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위의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어도,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종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4.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무관)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사이트)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출처 : 동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

 

 

기초연금 신청 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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