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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CoCo Bonds) - 특징, 종류, 도입 배경 완벽 정리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하이브리드채권, 후순위채권)

by whatisthisblog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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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코본드란? (조건부자본증권, CoCo Bonds)

코코 본드(CoCo Bonds, Contingent Convertible Bonds)는 이름에서 보듯이, 부실, 파산 위험과 같은 특정 상황(채권 발행시 명시한 특정 조건) 발생 시(Contingent)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주식(보통주) 또는 상각(상환 거부, 원금 소멸, 휴지 조각) 조건으로 전환 가능한(Convertible) 채권(Bonds) 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자를 제공하는 부채이지만, 만기가 30년이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채(만기가 길고 계속 연장 가능), 하이브리드채권(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 후순위채(투자자에게 갚는 순위가 뒤에 있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코코본드의 자본적 특성

  • 만기의 영구성 : 만기가 있으나, 5년 또는 30년 등 발행 만기가 길고, 발행자가 연장이 가능해 영구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 이자, 배당의 임의성 :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자 지급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한 조항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연기된 이자에 대해 추후 미지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형태를 따릅니다.
  • 후순위성 :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 대비 후순위이며 회사 부실로 인한 자본 청산 시 손실 완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콜옵션) : 코코본드는 일반적으로 최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에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초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이 예상 만기일자의 역할을 합니다.
  • 스텝업 조항 : 특정 시점 (조기상환청구권 최초 실행 가능 시점 등) 이후 금리를 상향하도록 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회계상 자본 인정 범위 내에 다양한 요건 부여 가능 : 코코본드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여러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점은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주식 전환 시점을 투자자(채권자)가 결정하는 전환사채와 달리 코코본드는 채권 발행자가 특정 상황 하에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채권 발행자가 다시 채권을 되사가는 콜옵션(중도상환) 조항이 있습니다.

 

 

코코본드는 위와 같이 채권 발행자에게 매우 유리한 옵션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콜옵션 미이행으로 30년 이상 원금이 묶여 있거나, 부도 발생으로 상각 등)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통 시장금리나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일반 채권 대비 동일 등급 코코본드의 수익률 비교, 2017년 기준 (출처 : 삼성증권)

 

코코본드 일종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추이 및 저금리기간 채권 금리비교, 2020년 기준 (출처 : 서울경제)

 

코코본드는 자본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금융회사가 자본확충을 통한 회계상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용도로 많이 발행합니다.
각 금융회사는 아래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해 최소비율 요건을 맞춰야하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지표와 비율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 은행 : BIS (자기자본비율)
  • 보험회사 : RBC (지금여력비율)
  • 증권사 : NCR (영업용 순자본비율)

 

위와 같이 코코본드는 주로 부실위험이 매우 적은,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들이 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조건의 채권이어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의 일종) 발행량 증가 추이 (출처 : NH투자증권 리서치)

 

국내 대형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의 일종) 금리, 2022년 기준 (출처 : NH투자증권 리서치)

 

다만, 최근에는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코코본드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발행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발행 이유 등을 잘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재무적으로 자본이 많아보이게 위장하여 재무 부실, 경영 부실 사실을 숨기거나 단순 자본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발행되는 것인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한다.)

 

코코본드의 구조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코코본드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트리거 이벤트 발생 시 손실흡수 방법에 따라 주식전환형, 상각형으로 나뉘고 발동요건에 따라 기계적 발동, 재량적 발동으로 나뉩니다.

  • 손실흡수 방법
    - 주식전환형 : 발행 시 정해진 전환가격 및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
    - 상각형 : 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소멸되어 채무면제이익 성격의 이익잉여금 증가로 인식

  • 발동요건
    - 기계적 : 주자본비율 등의 계량적 지표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재량적 :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으로 ‘독자적 생존 불가능 시점(Point of non-viability, PONV)’이 기준

 

국내의 코코본드 발동요건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국내의 경우 전액 전환 혹은 전액 상각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코코본드의 도입 배경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가진 은행 및 대형 금융기관들도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면서 수 많은 은행 및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행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막대한 보너스를,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위기 발생 시 투자자가 아닌 세금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말 신규 자기자본규제인 바젤 3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바젤 규제는 1973~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대형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은행의 주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합의)들 입니다.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합의하여 바젤 합의, 바젤 규제 라고 불립니다.)
즉, 은행의 재무건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입니다.

이때부터 주요 은행들은 자기자본이 여러 리스크들을 수치화한 위험가중자산보다 8% 이상 되어야 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젤 규제는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면서 그 내용이 지속 업데이트 되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3 규제가 도입되어 사용중입니다.

 

바젤 협약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변화 (출처 : 디레버리징, 박홍기 지음, 좋은땅)

 

바젤 1은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변수가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한 조건을 세분화하여 바젤 2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젤 2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나눠 차등 관리하고,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도입해 관리해야할 리스크를 추가했으며, 감독자인 금융당국의 기능 강화, 공시 확대 등 시장의 감독 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젤 2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보니 실제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바젤 3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자본에 대해 안정성을 높이고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규제입니다.

 

바젤 Ⅰ, Ⅱ, Ⅲ 규제별 주요 차이 비교 (출처 : 머니투데이)

 

이렇게 도입된 바젤 3 규제는 은행 및 금융회사 위기 발생 시, 납세자가 (Bail-Out) 아닌 투자자가(Bail-in) 먼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코본드는 바젤 3 규제 하에서 은행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고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코코본드 종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바젤 3 규제에서 은행자본은 자본성강도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 AT1) 및 보완자본(Tier2, T2)으로 구성되며, 코코본드는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 (Tier1 코코본드),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는 후순위채권 (Tier2 코코본드) 두 종류로 구분되어 발행됩니다.

 

은행의 바젤 3 자본구조와 코코본드(조건부자본)의 상각, 보통주 전환 시 자본구조 변화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Tier 1 코코본드인 신종자본증권과 Tier 2 코코본드인 후순위채권은 미지급이자 누적 여부, 파산시 변제 순위, 이자지급 정지 조건, 회계처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특정 자본비율 미만인 경우,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이 가능한 반면, 후순위채권은 이자지급제한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만기 30년 이상으로 영구채 성격을 보이며 회계상 지분증권(자본으로 대체)으로 인식되지만, 후순위채는 보통 만기가 5년 이상이며, 회계상 채무증권으로 인식되고, 만기 상환 조건이 없습니다.

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모두 바젤 3 하에서 은행의 BIS 자본비율 계산에 자본(신종자본증권 : 기타기본자본, 후순위채 :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으나, 회계상으로는 신종자본증권만 자본으로 인식되고, 후순위채는 부채로 인식됩니다.
(후순위채는 이름에서 보듯이 부채, 채권으로 인식되지만 갚아야하는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투자 위험성으로 보면 채무로 인식되는 후순위채가 신종자본증권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신종자본증권의 금리가 더 높게 발행됩니다)

 

코코본드 종류인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주요 특징 및 차이점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만약 은행 및 금융회사의 위기 발생 시 손실을 메꾸는 순서는 보통주와 자본잉여금 등이 제일 우선이며, 그 이후에 Tier1 코코본드인 신종자본증권, Tier 2 코코본드인 후순위채 순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위기 발생 시 은행의 부채인 예적금 및 채권 대신 투자자가 은행에 투자한 코코본드를 먼저 버퍼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 리스크 발생 시 손실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본 순서 (출처 :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은행의 자본확충증권 별 손실시점 (출처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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