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온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원 + 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 총 4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 각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부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존 기업 부담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는 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만 15세~34세의 신규 취업 청년이며,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직종 기업만 대상으로 바꼈습니다.
만약 재직 기업이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른 경우, 청년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납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졸업예정자 및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
이밖에 가입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 청약 철회자, 실시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제외)
- 월 급여총액(상여 및 성과급 등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사업주(대표이사 혹은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혹은 해외지사 근무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자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 근무자였던 경우에는 가입 가능)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아래 대상은 가입이 허용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엽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가입 가능한 시기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타부처 자산형성사업과 동시가입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 기존 청년재작지 대상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되며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원 기업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
보상금액 : 5년 납부 만기 시 3,000만원 → 3년 납부 만기 시 1,80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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